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인쇄 사무소인 C 운영자이고, ‘D’ 인터넷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구직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E(여, 19세)에게 연락하여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고용을 결정하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출근하게 한 자로, 피해자의 고용 여부 결정 및 피해자의 업무를 지시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으니 일을 해보라고 하며, ‘가족처럼 일을 해보자. 양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라.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와 이마를 맞대며 뽀뽀를 하는 시늉을 하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에게 갖다대며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회 만지고 현장 업무를 알려주겠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뿌리침에도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다시 위 C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일을 잘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수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어깨 부위를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