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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289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복싱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 D(17세)으로 하여금 E에게 포옹하고 볼에 뽀뽀를 하라고 시켰으나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낭심을 수회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그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억지로 뽀뽀를 하게 하고, 다시 계속하여 E에게 뽀뽀를 하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뽀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2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복싱체육관 앞길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17세)에게 체중을 감량하라는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말이 우습냐 운동을 하고 싶은 것이 맞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고, 2013. 5. 초순경 21:00경 위 복싱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운동하고 싶은 것이 맞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2014. 1. 10. 21:00경 위 복싱체육관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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