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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구합20663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B 대 343㎡(2014. 5. 1. C 대 476㎡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상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D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고,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에 의하여 같은 해

8. 17.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이 개시되었다.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대집행 방법 포항시 북구 B 건물 및 지장물 일체 건물 및 지장물 철거

다. 피고는, 원고가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1. 11.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보관 중인 원고 소유 물건을 2015. 12. 12.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대집행(철거)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7.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심판청구는 2016. 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장물의 이전(철거)의무를 대집행 계고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물건 중 보상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잔여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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