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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6가단2034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위에 설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하남시 B 일대 1,708,000㎡를 C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원고를 C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각 지정하고,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D)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지구는 2014. 10. 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었다

(국토교통부고시 E).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3. 12. 26.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F, G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였고, 같은 달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방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뒤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이주 및 보상 등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고, 그 무렵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35,571,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자진이주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지장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지장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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