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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6 2017가단210500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철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6.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하여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위 사업지구는 2014. 10. 14.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었다.

나. 위 사업을 근거로 원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있던 주문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대한민국 소유이던 하남시 감이동 397-8 토지에 관하여는 2016. 7. 19.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소유이던 하남기 감이동 260-5 토지에 관하여는 2015. 4. 21. 수용을 원인으로 2015.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9. 13.로 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받고 위 재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장물 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장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제43조), 사업시행자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89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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