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5 2014가합42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이하 ‘우양에이치씨’라 한다)는 D 일반산업단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최초 시행자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별지2, 3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목적물 소유자 보상총액(원) 유보액(원) 철거 또는 이전 기한 별지2 목록 지장물 피고 B 357,886,930 71,577,380 2010. 1. 31. 별지3 목록 지장물 피고 C 329,276,930 85,855,380 2010. 3. 31. 다.

우양에이치씨는 2009. 12. 2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2009.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 1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하여 각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상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상계약과 동시에 우양에이치씨에게 ‘각 철거 또는 이전 기한까지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지장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양에이치씨가 임의로 즉시 철거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민ㆍ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철거이행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0. 1. 13.경 각 (국세)납세증명서, 각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고, 2010. 2. 11.경 재개발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전기ㆍ수도 해지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우양에이치씨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우양에이치씨는 2010. 3. 5. 이 사건 각 보상계약에 따른 보상총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