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한 컴퓨터 5대에 ‘엔젤바둑이’, ‘엔젤포커’, ‘엔젤맞고’, ‘초코볼’ 등 게임물을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방식인 아바타를 구입하며 함께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피고인이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생성한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현장사진, 풍속업소정보, 거래내역 감정결과회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