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8. 10. 1.부터 2010. 8. 월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 7. 26. 인천 동구 우각로 75 인천세무서 내에서 상호명 E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748,466,000원 중 516,451,000원 상당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호명 F 등 1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96,491,000원 중 420,175,000원 상당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