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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0 2018고단2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99』 피고인은 2018. 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아웃백 모바일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75,0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웃백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를 통해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951』 피고인은 2018. 4. 23. 17: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F C 게시판에 ‘아웃백 10만 원권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5,0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웃백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J, K, L, M, N, O, P, Q, D,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B,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각 게시글 [2018고단29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피고인 H은행 계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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