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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판시 제3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15 피고인은 2014. 10. 4. 인천 중구 C아파트 B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85,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86 피고인은 2014. 4. 7. 인천 연수구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한 다음 ‘아웃백 모바일상품권 5만 원 상당을 36,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40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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