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540』 피고인은 2017. 10. 11.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 42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H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7』 피고인은 2017. 12. 28.경 포항시 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K 카페 G 게시판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15,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115,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717』 피고인은 2018. 3. 7.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O’ 게시판에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1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