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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2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1:37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에게 “현금을 주었으니 현금을 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형사처벌전력이 18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뚜렷한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5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결격자인바 징역형의 선고는 가혹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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