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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2노22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B이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길에서 위 B의 어머니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부 염좌상을 가한 것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59세의 피해자 E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그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벌금형 3회, 실형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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