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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단1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3:50경 경기 광명시 광명로941 ‘서울한의원’ 앞 길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의 운전사가 불친절하여 택시를 발로 찼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로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C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2004. 이후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작고한 동생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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