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상황을 목격한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 자가 현장에서 자신에게 ‘ 피고인이 침을 뱉었으니 나를 말리지 마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제 2회 경찰 조사에서 ‘ 제 1회 조사 시 피해자에게 침을 뱉으려고 하였는데 입안이 말라 침이 피해자의 얼굴에 묻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것 같다.
’ 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상해를 입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