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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5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주저앉아 수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2. 22:55경 위 D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위 편의점 직원인 C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개새끼들, 좆같은 놈들, 씨발, 쓰레기 같은 경찰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 및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5. 2. 23:2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E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위 파출소 1층 민원인 대기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씨발, 쓰레기 같은 경찰 새끼, 좆같은 새끼들”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어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수사보고(E파출소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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