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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2014. 2. 28.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 서울 중구 H에서 ‘I 세무 회계사무소 ’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이다.

G 세무법인의 비상임고문인 J은 2014. 3. 21. 위 G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K와 사이에 ‘K 가 운영하는 L 의료재단 등 의료법인에 대한 M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관한 업무를 G 세무법인이 대행한다’ 는 내용의 세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K로부터 세무 대행 용역대금으로 2014. 3. 25. G 세무법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4. 2.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G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J에게 “M 국세청 담당 세무 조사관 N과 내가 ‘ 세무’ 대학교 동기이다, 내가 K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 보겠다 ”라고 말하여 G 세무법인의 위 세무조사 대행 업무를 피고인이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 경 위 G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J에게 “ 세무공무원에게 접대하고 로비하기 위한 활동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J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A 명의 통화 내역 분석),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및 G 세무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등),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및 관련 내용 문서 출력 첨부), 수사보고( 피 혐의자 K가 선임한 의료법인 L 의료재단 이사 T 관련 수사), 수사보고 (G 세무법인 고문 J 통화내용), 수사보고 (T 제출 K↔A 통화내용 파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G 세무법인 직원 상대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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