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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693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수원시 영통구 C, 408호에 있는 피해자 ‘D 세무법인’(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세무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여 고객들을 직ㆍ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8. 12. 퇴사하였고, 이후 ‘E 세무 회계사무소 ’에 다시 입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5. 11. 피해자 법인에 입사하면서 “ 수임업체를 D 세무법인의 수임관리에서 벗어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업체 연 기장 대행 수수료의 120%를 D 세무법인에게 변상한다.

또 한 본 내용은 피고인의 퇴직 후에도 같다” 는 내용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법인에 재직 중이 던 2015. 7. 31. “D 세무법인의 거래서 정보를 재직 시 또는 퇴직 후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사업을 한 경우, D 세무법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며, 민 형사 책임도 진다” 는 내용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법인과 세무 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업체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법인에게 세무 대리 위임을 하고 있던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 업체 명 ’에 기재된 23개 업체들( 이하 ‘ 이 사건 업체들’ 이라 한다) 로 하여금 피해자 법인 과의 세무 대리 위임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E 세무 회계사무소와 세무 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E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이 사건 업체들과 세무 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 이 사건 업체들과 세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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