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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D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세무 상담을 위해 찾아가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세무사라고 호칭하며 피고인의 사무실로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세무법인의 이사라고 새겨진 명함을 제시하여 피고인을 세무사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내가 운영하던 업체인 F, G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위 회사들에 대한 세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세무조사에 잘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억 원의 세금이 나올 수가 있고 검찰에 자동 고발될 수 있으니 내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 각 회사당 수임료는 1,100만 원이고 성공보수금은 사건이 마무리가 된 후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위 회사들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과세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법인의 사무장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세무 대리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와 수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위 D 세무법인에 알리지 않고 수임료를 착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회사 소속 세무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하여 세무 대리를 하게 하는 등 세무 조사를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세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중순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세무 조사를 무마해 주었으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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