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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4 2014고정16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배우자인 D과 간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24.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세무법인 G 사무실의 전화(H)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세무법인의 고객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8. 17: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세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상고를 나왔다고 , 나는 캐나다, 일본도 갔다오고 유학도 다녀온 사람이야, 너를 부러워 할 것 같으냐”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등 5명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장(추가), 업무방해 동영상(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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