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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9 2017고단7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0. 22:00 경 구미시 C 건물 302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간이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8. 05:00 경 구미시 F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경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5. 17:00 경 구미시 I에 있는 J 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K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뒷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9. 18:45 경 구미시 M에 있는 N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O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도시락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97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P, E,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피해 현장 및 차량사진, 범행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해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범행장면 CCV 영상 CD, 피해 품인 갤 럭 시 S7 사진, 절도 피해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H, L, P에 대한 각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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