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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561470
예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풍원개발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C 및 같은 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인 E 소유자회의(이하 ‘소유자회의’라 한다)의 대표자이던 F는 2008. 2. 1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선수예치금 241,374,516원을 예금주 ‘F(E소유자대표회의)’, 연이율 ‘연 5.8%’, 만기일 ‘2009. 2. 11.’, 계약액 ‘255,412,593원’으로 정하여 피고 은행의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 정기예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소유자회의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되자, F는 원고에게 위 예금계좌를 양도하였고, 이후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원고는 2009. 2. 11. 피고 은행과 사이에, 위 선수예치금 중 203,740,313원을 예금주 ‘원고(소유자대표회)’, 연이율 ‘연 3.75%’, 만기일 ‘2010. 2. 11.’, 계약액 ‘211,380,574원’으로 정하여 피고 은행의 예금계좌(계좌번호 B)에 다시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풍원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5. 10. 1. 소유자회의와 체결한 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운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관리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관리운영 지급금액) (1) 본 건물관리(일반관리, 시설, 안내, 청소, 주차 등) 운영계약의 위탁관리비를 평당 월 300원으로 한다.

(2) 피고 회사는 전항의 위탁관리비 및 인건비 등 비용을 실비정산하여 매월 이 사건 건물 입주자 의 관리비에 부과 고지한다.

제6조(관리운영계약자의 권한과 의무) (2) 피고 회사는 관리비를 각 입주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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