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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2.07 2013가합3712
예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원고에게 1,287,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3.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체 구성 및 도급계약 체결 1)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피고 성삼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소외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하 ‘아인스건설’이라 한다

), 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성건설’이라 한다

)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주하는 광주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2012. 1. 6.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공사를 총공사대금 31,640,000,000원, 공사기간 2012. 1. 12.부터 2013. 2.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공동수급체’,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각각 지칭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8조[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원고 :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367-01-006302, 예금주 원고

2. 피고 회사 : 광주은행, 계좌번호 167-127-000024, 예금주 피고 회사

3. 아인스건설 :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298-039857-01-024, 예금주 아인스건설

4. 유성건설 :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630-01-011266, 예금주 유성건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원고

50%, 피고 회사 25%, 아인스건설 15%, 유성건설 10%

나. 공동명의 예금계좌 개설 경위 1 공동수급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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