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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4 2019가합400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2018. 1. 10.경 기준 4,093,899,187원을 예치하여 두고 있던 중, 주식회사 D의 경리회계 담당 직원인 E를 통하여 당시 피고 은행의 F지점 부지점장이던 피고 C의 투자 권유를 받고, 2018. 5. 30. 피고 은행의 G 상품(만기일 2021. 6. 7., 이하 ‘제1 파생상품’이라 한다)에 1,000,000,000원을, 2018. 5. 31. 피고 은행의 H 상품(만기일 2021. 6. 7., 이하 ‘제2 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미화 300,000달러를 각 투자하였다.

원고는 2019. 1. 16. 피고 은행에 제1, 2 파생상품에 대한 중도해지를 신청하였고, 2019. 1. 21. 피고 은행으로부터 제1 파생상품에 대하여 816,978,682원을, 제2 파생상품에 대하여 미화 233,856.68달러를 각 환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돈을 언제든 새로운 부동산 매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E를 통하여 원고에게 제1, 2 파생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은 물론 필요한 경우 언제든 원금 손실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장하였기에, 피고 C을 믿고 제1, 2 파생상품에 투자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1, 2 파생상품에 대한 중도해지를 신청하여 2019. 1. 21. 피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은 제1 파생상품에 대하여 816,978,682원, 제2 파생상품에 대하여 미화 233,856.68달러로서, 제1, 2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인한 원고의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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