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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2 2013나141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1행 ‘별지’를 ‘별지1’로, 제4면 제11행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3면 제15행 ‘대출금을’을 ‘대출금으로’로, 제4면 제12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4면 제11행 ‘갑 1~12(가지번호 붙은 서증)’을 ‘갑 제1 내지 12,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도서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의 적극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으며, 당시 C의 소극재산 합계는 적어도 1,277,211,000원 이상이었으므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27,211,000원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50,000,000원 이 사건 도서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채권) C은 적극재산의 가액 1,144,000,000원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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