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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17 2017누2455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당심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4면 제7행의 ‘회전반경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를 ‘차량의 경로도 급격한 회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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