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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7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바로잡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정정 및 추가사항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12가합728호’를 ‘2012가합7278호’로, 제3면 제8행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제5면 제14행의 ‘영엄보증금’을 ‘영업보증금’으로, 제7면 제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행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하고, 제4면 제16행의 ‘을 제3 내지 7호증’ 앞에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한다.

3. 보충판단사항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다.”항 전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및 보충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경 C에 대하여 2003. 9. 22.자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가압류신청 진술서에"채권자(원고)가 채무자 C 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재지 등기부 등본 확인한 결과, 채무자는 별지 목록 자동차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또한 타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라고 적혀 있고,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7.경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에 첨부된 가압류신청 진술서에는 “채무자 주소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근저당설정도 되어 있으며, 두 차례의 근저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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