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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나150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 제4면 제1, 6, 10, 12행의 각 ‘F’를 각 ‘B’으로, 제4면 제2, 3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3면 제1, 15, 16, 17행, 제4면 제1, 2, 7, 8, 11행에 기재된 증거 표시 각 ‘갑’을 각 ‘갑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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