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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4 2015누74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에 ‘갑 제21, 22호증’을 추가하고, 제11면 제8행에 ‘을 제40호증’을 추가하며, 제3쪽 제15행 및 제11쪽 제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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