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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7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 도 피고인은 2017. 8. 22.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 술을 달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위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수회 있어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자,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임 페리 얼 양주 1 병( 시가 10만 원 상당) 을 꺼 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에 이 사건 주점에서 위 양주를 마시면서 종업원이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선풍기( 시가 7만 원 상당 )를 손으로 쳐서 보호 망(‘ 덮개’ 라고도 한다) 이 떨어져 나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에 이 사건 주점 3번 방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크게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앞으로 나와 종업원과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1번 방 문을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법 제 366 조(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3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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