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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4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6. 20:4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내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 질 수도 있다는 종업원의 말에 격분하여 유흥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계산기 1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종업원인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F의 왼쪽 뺨과 배 부위를 때리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계산기를 손괴하고,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종이와 펜을 F에게 던지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H에게 “ 넌 빠져 개새끼야, 똑바로 들어 이 새끼야, 안 들리느냐,

안 들려. ”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H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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