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07019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4. 17.부터 1997. 12.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8. 26.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147 양수금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