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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3158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7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56063 구상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7.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7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바, 원고는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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