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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17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38,35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3249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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