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합1003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753,746,046원 및 그 중 250,130,000원에 대하여 2005. 6. 11.부터 2005. 1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2721 양수금 사건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753,746,046원 및 그 중 250,130,000원에 대하여 2005. 6. 11.부터 2005. 11. 17...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2721 양수금 사건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