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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6 2019가합1058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10. 28.부터 1999. 2. 4.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2078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 ‘법인’에 대한 청구이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C과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자 청산인 D는 자신들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다투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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