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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단305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5』 피고인은 2015. 3. 5. 01:00 경부터 04:25 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농가 창고에 화투, 장판 등을 준비한 뒤 E, F 등 수십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 모아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3패로 나누어 그 중 1패를 도박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지목하여 ‘ 선’ 의 패로 정하고, 나머지 2패의 끝수를 비교하여 높은 패가 승리하는 일명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회 선에게 돈을 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판돈의 10%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6 고단 1011』 피고인은 2014. 10. 5. 경 평택시 동삭동 386-5에 있는 수원보호 관찰소 평 택지 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생활 비가 부족하여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1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및 휴대전화 요금 등이 연체되어 이를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자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박 참가자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박 참가자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현장 등) 『2016 고단 10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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