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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8 2018고정576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C는 속칭 ‘ 창고 장 ’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상치기, 문방, 모집 책, 꽁지, 텐트, 커피 등을 모집하는 역할, D은 속칭 ‘ 창고 장’ 이자 ‘ 총책 ’으로 서 딜러, 상치기, 문방, 모집 책, 꽁지, 텐트, 커피 등을 모집하는 역할, E은 속칭 ‘ 텐트 ’로서 심야 시간 야산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는 역할, 피고인과 F( 일명 ‘G’) 은 속칭 ‘ 딜러 ’로 서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E, F 등은 2017. 5. 26. 00:00 경부터 03:15 경 사이에 아산시 H 인근 야산에 도박장으로 사용할 천막을 설치한 다음, 딜러가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패를 돌리면, 총책이 먼저 돈을 걸고 화투패를 선택하고, I 등 도박 참가자( 속칭 ‘ 찍 새’) 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걸어 선택한 뒤 화투 5 장 중 3 장을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 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이기는 속칭 ‘ 도리 짓고땡’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공 범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보고( 도 박 현장 단속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 개장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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