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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91 (1)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I의 집을 유상으로 빌리고 화투 50 장을 준비하여, 도박 참가자 3명은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 당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 게임을 하되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고스톱 도박을 하며 바닥에 엎어 둔 화투 8 장 중 4 장에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 돈을 건 다음 화투 4 장의 끝수를 합쳐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자신이 걸었던 액수 만큼의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 고사 끼 도박장’ 을 개장하고, 지인인 B 등에게 연락하여 위 도박판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1. 15. 03:0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I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고사 끼 도박 1회 판돈의 10%를 수수료( 일명 ‘ 데 라’) 로 받아 가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B, C, E, M, F, G, H, O, P, Q, R, S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직접 고스톱을 치는 방법으로 ‘ 고사 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E, F, G, H 피고인들은 M와 함께 2016. 11. 15. 03:0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I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화투 50 장을 이용하여 패를 돌려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 4 장씩 2패로 엎어 놓은 패에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4 장의 끝수를 합쳐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고사 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울산 중구 N 자신의 집에서 A 등 13명이 전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집을 도박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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