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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8고정16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와 2017. 5. 26. 00:00 경부터 03:15 경까지 E 등이 개설한 도박 장인 아산시 F 인근 야산에 설치된 대형 천막에서, 속칭 ‘ 딜러’ 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면, 속칭 ‘ 총책’ 이 먼저 돈을 걸고 화투패를 선택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도박 참가자( 속칭 ‘ 찍 새’) 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걸어 선택한 뒤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이기는 속칭 ‘ 도리 짓고 땡’ 방식의 도박을 여러 차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G, C, D, H)

1. 진술서 (I)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보고( 도박현장 단속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단속 경위, 도박의 방법,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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