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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6355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B는 참가자들의 도금을 거두어 승패에 따라 돈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화투 20매를 섞어 5 장씩 4패로 나누어 판에 놓아두는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 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7. 07:00 경부터 10:00 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동구 I에서, 피고인 A은 도박 장소 및 참가자들을 물색하여 도박을 총 관리하고, 피고인 E은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C 와 피고인 D은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5 장씩 4패로 나누어 모포 위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그 중 한 패를 가져간 후, 참가자들 로 하여금 나머지 2패 중 한 패를 선택하게 하여 5,000원 내지 20,000원을 걸도록 하고 각 패를 확인하여 3 장 숫자의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2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 회당 평균 200,000원에서 3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약 60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도박 참가자들의 도금을 거두어 승패에 따라 이를 나누어 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도박 참가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피고인 B가 도박 과정 전체의 상 치기 역할을 모두 도맡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상 같은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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