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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인가관청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항 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13호 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변경허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안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기일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제2항 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 제2항 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3호 에서는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의제되는 인허가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인가관청이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제2항 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허가 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안성시장이 2007. 11. 21. 주식회사 이언씨피씨코리아(이후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기간을 2007. 9. 20.부터 2009. 12. 31.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라고 한다)하면서 미리 경기도지사와 산지전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2009. 2. 안성시장에게 산지전용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협의 신청서(변경)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소정의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다시 2009. 5. 27. 안성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문서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 ③ 안성시장은 2009. 6. 15. 경기도지사와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2009. 7. 15.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 만료일을 2010.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사실, ④ 소외 회사는 2010. 12.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 만료일을 2011. 12. 31.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을 하면서 산지전용기간도 기존 전용기간인 2010. 12. 31.에서 2011. 12. 31.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함께 신청한 사실, ⑤ 안성시장은 2010. 12. 23. 경기도지사로부터 ‘2009. 6. 15.자로 기 협의한 사항에 대한 변경 없이 기간연장에 대하여만 협의하는 것으로서 기 협의조건을 준수하기 바람’이라는 산지전용협의회신을 받아 2010. 12. 31. 이 사건 사업기간의 만료일을 2011.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두 번에 걸친 위 변경인가를 ‘이 사건 실시계획 변경인가’라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9. 2. 안성시장에게 제출한 산지전용협의 신청서(변경)에 산지전용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출하고 다시 이 사건 사업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문서를 추가로 제출한 이상 이로써 위 산지전용협의 신청서(변경)의 전용기간란 기재를 보완하여 산지전용면적뿐만 아니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협의도 요청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안성시장이 경기도지사와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기간을 2010. 12.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으므로, 위 2009. 6. 15.자 산지전용협의 시에 산지전용면적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 모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안성시장이 이 사건 사업기간을 2011. 12.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앞서 경기도지사와 산지전용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를 거쳤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앞서 소외 회사가 산지전용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안성시장이 경기도지사와 산지전용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에 의하여 구 산지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고, 여기에는 산지전용허가의 변경허가도 포함된다. 한편 구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에서는 같은 법 제14조 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와 별도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 시 요구되는 현지조사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이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산지전용허가의 변경허가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는 구 국토계획법 제92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허가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변경허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의하여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토계획법 제92조 제1항 에 기한 인허가 의제조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령 이 사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관 중 복구비 예치의무를 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소회 회사에게 복구비 예치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으로서의 부관이므로 복구비 예치 여부는 이 사건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분의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의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절차상 하자로 인한 처분의 무효 및 부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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