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실시계획인가 및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안성시장은 2007. 11. 21. 주식회사 A(이후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안성시 C 일원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로, 사업기간을 2007. 9. 20.부터 2009. 12. 31.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고 한다
). 2) 안성시장은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2007. 9. 21. 경기도지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산지전용을 협의한 후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4. 경기도 산림녹지과 - 산지전용 협의의견 본 협의의 효력은 산지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가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또는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협의는 취소된 것으로
함.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지체 없이 도(산림부서) 및 안성시(산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협의하여야
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전용된 산지의 복구는 소외 회사에서 복구하여야 하며, 산지전용기간 중이라도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함.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