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3. 3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한빛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빛교통’이라 한다)는 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한빛교통에 고용되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 D은 2014. 2. 1. 05:30경 피고 한빛교통 소유의 E 로체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F사거리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오거리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다. 원고 A는 H K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우회전 전용 차로인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피고 택시 뒤쪽에서 피고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피고 택시를 앞질러 그대로 직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 우측면으로 신호등 기둥, 인도 등과 충돌하였다. 라.
피고 D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멸하는 등 정지신호를 보내면서 원고 차량을 뒤따라갔다.
마. 원고 A는 포항시 북구 I 앞 도로에 이르러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J 운전의 자전거를 충돌하여 J을 다치게 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바. 그러자 피고 D은 같은 날 05:33경 경찰에 원고 차량을 도주 차량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7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 A는 피고 D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멸하면서 원고 차량을 뒤따라와 위협을 느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어 자전거를 타고 가던 J을 충돌하였고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