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2 2019고단3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0: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후문 앞에서, 중흥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전방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K7 차량에 경적을 2회 울리고 차량을 빼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보닛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차량 보닛에 매단 채 약 40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지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보호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빨리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매달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큰 소리로 경적을 울리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갑시다, 가자고!”라고 수차례 고성을 지르며, 급기야는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매달고 가는 장면이 모두 나타나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