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이 거주하는 원심 판시 C 원룸 105호에 불을 놓아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조물 인 위 C 원룸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위 C 원룸에 불을 지를 것처럼 경찰에 신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놓은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진화함으로써 다행히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