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 6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 C 원룸 105호에 홀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23:50 경 위 C 원룸 105호 안에서, 명절인데도 아들이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비관한 나머지 위 원룸에 불을 놓아 죽기로 마음먹고 방안에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신문지와 마른 수건을 올려 두고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 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신문지와 마른 수건만 태우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르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놓은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및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을 놓은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