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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5가합35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파산자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은 조선업, 철구조물 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 피고 C은 E의 현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과 피고 C에게서 파산자 소유의 강판 2,104개(3,901톤, 시가 1,782,850,000원)를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들의 횡령 등 E의 대표이사이던 F은 2011. 2. 9. 파산자와 강판 전처리 외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산자 소유의 강판 2,430개(4,402톤)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 B은 2011. 6. 29. F에게서 8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E를 인수하면서 강판 2,430개를 보관하게 되었다.

파산자는 2011.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2011회합10호)을 받았는데,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 E에서 G으로 강판 보관업체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 2011. 7. 25. 재고강판 보관업체 변경 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 B이 2011. 7. 말경과 2011. 8. 18. 파산자의 강판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2011. 9. 22., 2011. 9. 27., 2011. 10. 7. 파산자의 재고조사를 방해하자, 파산자는 2012. 3. 5. E를 상대로 강판에 대한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6. 4.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165호 동산인도단행가처분).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2012. 6. 22.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E 공장에서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165호 동산인도단행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하여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강판 2,430개 중 2,104개에 관해 피고 B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보관한다는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은 2012. 8. 1. 피고 C에게 가처분 표시가 기재된 강판 2,104개(이하 ‘이 사건 강판’이라고 한다)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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