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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022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KGI 청년창업육성투자조합 1호의 파산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들이고, 피고 C은 2013. 3.경 모바일컨텐츠 개발업, 모바일게임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파산자 A 주식회사(설립 당시 명칭은 E 주식회사였으나 2014. 10.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파산자’라고만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고 D은 파산자의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 에이케이는 2014. 8. 19. 및 2014. 12. 9. 파산자 및 피고 C, D과, 파산자가 파산자의 우선주 16,667주를 발행하고, 원고 에이케이가 이를 주당 36,000원 합계 600,012,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투자금의 합계는 1,200,024,000원이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각 별지 ‘우선주 투자계약’(투자자는 원고 에이케이, 회사는 파산자, 이해관계인은 피고 C, D을 지칭한다)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유니온은 2015. 11. 11. 파산자 및 피고 C과, 파산자가 개발제작하는 모바일게임 ‘F’ 프로젝트에 1,00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프로젝트 투자계약’ 기재와 같다. 라.

파산자는 2014. 7. 17. 주식회사 아이덴티티모바일(이하 ‘아이덴티티’라고만 한다)와 퍼블리싱계약(퍼블리싱은 게임제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그 게임을 직접 또는 타인의 매체를 통하여 복제, 제공, 전송, 배포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을 체결하고, 모바일게임 ‘F’(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의 제작을 완료한 후 2016. 3.경부터 아이덴티티를 통해 위 게임을 퍼블리싱하였다.

마. 파산자는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한 이후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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