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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0가합833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2005. 8. 10. 피고 남양주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남양주교통’이라 한다)와 사이에, 파산자가 피고 남양주교통에 파산자 소유의 버스 69대 및 그 영업권을 2,760,000,000원에 양도하되, 피고 남양주교통이 파산자에게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양도양수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005. 8. 10.자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2005. 8. 10.자 양도계약에 의한 계약금 1,0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남양주교통은 파산자에 대한 1,000,000,000원의 채권으로 파산자의 피고 남양주교통에 대한 위 1,000,000,000원의 계약금채권과 상계하였고, 파산자에게 2005. 8. 9. 80,000,000원, 2005. 8. 10.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남양주교통은 2006. 4. 24. 피고 주식회사 경기운수(이하 ‘피고 경기운수’라한다)와 사이에, 피고 남양주교통이 피고 경기운수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버스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006. 4. 24.자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파산자는 2010. 8.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5. 18. 이 법원에 이 사건 소 취하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마. 파산자는 2012. 12. 17.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합2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원고는 2013. 12. 26. 위 파산법원에 2011. 5. 18.자 이 사건 소 취하에 대한 부인권 행사허가신청을 하였고, 2013. 12. 31. 파산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8. 14. 이 사건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및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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